학교주변 「유해 환경」 예외 규정 업고 난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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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제거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보건법예외규정을 핑계로 한 구멍이 뚫려있다. 특히 이법 시행령(4조)에 따라 지난1월 개정된 시행규칙 제2조단서 『시·도교육감이 환경심의위원회의 실의를 거처 대상업소를 승인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생긴이래 학교보건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격이 됐다. 이때문에 기존업소정리는 고사하고 나날이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학교환경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화구역안에있는 업소 1백23개소가 신규허가 됐으며 올들어 3월말까지도 20여개 업소가 새로 허가됐다.
학교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은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를 규제하고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위해 학교정문이나 담장에서 3백m(지방은2백m)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점해 이곳에 환경유해업소를 허가치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시행규칙2조는 학습에 지장이 되는 시설과 행위의 범위를 공해발생행위와 시설·「호텔」·도살장·공중목욕탕중 휴게실·「터키」탕·전염병원·유흥접객업소·노점· 행상등으로 규정하면서 ▲유흥음식점 ▲공중목욕탕중 휴게실 및 「터키」탕 ▲노점·행상등은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유해업소가 난립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고 있다.
특히 여관의 경우 서울시는 지방세법시행령제104조의「호텔」에 준한 업소로 규정, 허가때마다 서울시교육위에 심의를 의뢰하고있으나 시교육위는 규제대상에 여관이란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장의 의견만을 청취할뿐 심의대상으로 삼고있지 않아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여관이 들어서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예로 숙명여고(종로구수송동)의 경우 지난1월 학교정문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 여관이 들어섰으며 계성여중·고 학교정화구역에는 지난2월 K등 8개술집이 무더기로 허가돼 학교환경을 저해하고있다.
이들 8개 업소중 일부는 학교운동장에서 업소가 보이며 업소를 통하는 길이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정화위원회가 영업을 허가토록 동의했다는 것이다.
서울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학무국장 ▲체육과장 ▲초·중등과장 ▲관재과장 ▲시도시계획과장 ▲시경보안과장 ▲새보건행정과장등 모두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승인조건은 ①학습 및 보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②통학로에 있거나 통학에 직접영향을 주지 않을 것 ③고층건물 또는 차단물이 있어 소음이 나지않고 눈에 띄지드 않을 것 등이다.
숙명여고 김정순교장은 『여관이 들어선 곳은 통학로로도 사용되고 있다. 개인의 사업을 막기 어려워 방관하고는 있지만 학교측으로서 그대로 두고 보기가 딱하다』고 말했다.
계성여중 김화순교장은 학교주변에 술집이 뺑 둘러있어 분위기가 혼탁하기 짝이 없기때문에 하학후에는 학생들에게 큰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매일매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장은 주점영업허가를 낼때 서울시가 자문을 구하는 일이 없으며 이미 술집시설이 다 된뒤 학교에 합의를 요청해오면 거절하기도 어려운 일이므로 환경저해업소가 아예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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