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성배 전 장군 8억 위자료 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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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수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성배 전 육군 준장 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의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장군은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 았다. 항소심은 8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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