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생세제 사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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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3일 요식업소·학교급식·병윈·의원등 단체급식업소에서의 형광믈질이 검출된 액체중성세제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보사부당국자는 이날 액체 중성세제에서 검출되는 형광물질이 인체에 해로운지의 여부를 확실히 가려내기전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를 요식업소에 관해 사용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전국 시·도보건소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중성세제사용에 대한 계몽을 철저히 펴는한편 형광물질이 인체에 해롭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전면적인 사용금지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세정제에 대한 규격을 규정, 일본의 식물위생법 세정제규격규정에는 표백제·염료효소등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85%이상 연성세제여야된다고 규정지었다.
그러나 한국서 생산되는 액체중성세제의 거의 전부가 경성세제로 수질오염 등 공해문제로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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