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상관명령불복 규정없어도 처벌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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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상관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쪄 있으나 목적론적(목적론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다.
대법원형사부는 10일 작년 4월 왕거미작전동원때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상관의 명령에 불응했다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 제5조3항위반(상관명령 불복종)혐의로 기소된 이성남피고인(32)등 4명에 대한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원심이 처벌조항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에 환송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중「상관의 명령에 위반한죄」는 72년 12월30일 동법개정때 벌칙규정을 고치지 않아 개정된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하여 하급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원심은 처벌조항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동법 제15조2항 (벌칙규정)에 의하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자는 처벌한다는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해야한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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