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흥업 허가 취소|영화법 어기고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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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화공보부는 지난2일 영화법 위반사항이 밝혀진 세경흥업 주식회사(대표 김화식)에 대해 영화법 제5조 1항의 1, 2를 적용, 영화업 허가를 취소했다.
영화법 제5조 1항의 1과 2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하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세경흥업은 당초 영화계 김 모씨의 스튜디오를 빌어 허가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 따라서 우리 나라 영화사는 모두 12개사에서 11개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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