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가-업자가 직접 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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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일 수도사업소가 업자를 선정, 시공하는 수탁공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가정급수공사 개선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실시키로했다.
시수도국이 수탁공사제가 빚는 수도사업소의 부정을 없애기위해 마련한 이 개선안의 내용은 지금까지 수요가구에서 공사를 수도사업소에 신청하고 수도사업소가 업자를 선정, 시공하던 것을 수요가가 업자와 직접 계약, 공사토록 한다는것이다.
또 각종 시공재료비는 시중시세를 기준해 현실화하고 공사비기준액을 책정, 이를 서울시수도공업협회를 통해 연2회이상 공고키로 했다. 서울시는 수도공사의 신청·설계·승인·공사비납부·계약등 수도공사에 따른 모든 수속을 수요가와 업자가 직접하게돼 수도사업소와 업자가 짜고 공사단가를 높이는 부정을 막을수 있으며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줄여 인력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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