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안정 1·14조치 내용 세제개혁에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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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취해진 대통령의「1·14」긴급조치를 법제화, 이를 새해예산안 편성에 반영시키기로 방침을 경하고 그 방안을 강구중이다. 29일 하오 공화당·유정회 정책위의장단은 정부의 예산당국자들과 새해예산안 편성지침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1·14긴급조치 내용을 세법에 반영시켜 법제화 할 것을 건의했다.
회의에서 공화당과 유정회 측은 긴급조치가 시한성을 가진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1·14조치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내용의 상당부분을 세법개정과정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산당국은 정부의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측은 또 공무원 숙정과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고 생활급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현실화할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공무원 보수현실화를 위한 재원은 중화학공업 육성책과 같이 우선해서 확보하고 또 이를 위해 행정업무 간소화에 따라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여당 측은 제시했다.
1·14긴급조치내용을 세법에 반영시킬 경우 소득항법 물품세법 지방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석유류 세법 주세법 영업세법 등 세법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회의에는 공화당에서 박준규 정책위의장, 이병희 무임소장관, 김주인·김유탁·이만섭 정책위부의장, 유정회에서 지종걸 정책연구실차장, 권갑주 의원, 정부에서 기획원의 최각규 차관, 최동규 예산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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