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된 청첩장 돌린 국회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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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가 가정 의례법을 어기고 인쇄물에 의한 결혼청첩장을 돌린 고위인사의「허례허식행위」를 적발하고도 상대의 신분을 고려, 불문에 붙이기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례법 적용의 형편을 스스로 깨뜨렸다.
보사부는 지난19일 낮 서울 모 예식장에서 고위인사주례로 장남의 결혼식을 올린 이모의원이 붓 글씨체의 석판으로 된 자기명의의 결혼청첩장을 상당수 찍어 각계에 돌린 사실을 적발, 당초 가정의례법 4조(허례허식행위의 금지)위반으로 내무부에 고발키로 하고 일건 서류를 작성하는등 고발절차를 서둘렀다.
그러나 20일 고발여부의 최종결재과정에서 상대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실무자의 고발 품신이 부결돼 이의원의 위반사실은 불문에 붙여지게 됐다.
보사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작년6월16일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산리 최용재씨(41)가 아버지의 상례에서 굴건 제복을 해 가정의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3천5백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모의원의 위반은 6월1일 가정의례법이 발효된 뒤 두 번째 적발된「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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