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원 유갑종씨등 통일당원5명|징역12∼15연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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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보통군법회의 제2심판부(재판장 박현식중장)는 15일 상오11시 국방부군법회의법정에서 전국회의원 유갑종씨등 통일당원 5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등 위반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최하12년에서 최고15년까지의 징역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장은 판결이유에서『당리를 앞세워 긴급조치를 비방하고 국민을 선동코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이 발표했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정동훈(43)=징역15년·자격정지15년·추징금5만원
▲유갑종(41)=징역12년·자격정지12년·추징금5만원
▲김장희(37)=징역15년·자격정지15년
▲김성복(48)=징역15년·자격정지15년
▲권대복(42)=징역15년·자격정지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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