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등 25종 업무|시·군·구청에 이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2일 중앙 권한의 일선 이양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시·도에서 취급 해오던 어업권의 이양인가 등 25종의 업무를 시·군·구청에 이양하고 시·군 배치 4급 공무원 임용권 등도 시·군에 이양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①지금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도록 돼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기능직 공무원 특별 임용은 승인제를 폐지하고 ②시·도 및 군의 과 내의 계 사이 기능 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③시·군에 배치된 국가 4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도 시장·군수에게 위임키로 했다.
올해 안으로 시·도에서 시·군·구청으로 이양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어업권 면허 처분에 대한 내수면 어업의 제한 명령 ▲어업권의 이양인가 ▲어업 면허 경쟁인의 자격 제한 ▲어업권 분할인가·변경인가 ▲상속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 ▲보호 수면의 관리 ▲수산 시설의 사후 관리 및 감독 ▲시영 주택용도 변경 개조 및 유지 관리권 ▲양곡 매매업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양곡 매매 영업 시설의 이양 승인 ▲양곡 매매 영업 시설의 임대 승인 ▲동 변경 승인 ▲양곡 매매업에 대한 영업 폐지의 신고 접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