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에이미 성형의사 변호사 "女직원과 성관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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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에이미(32·여·이윤지)의 성형수술을 맡았던 강남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가 지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에이미와 연인관계로 알려진 전모(37) 검사의 구속에 단초를 제공했던 김모(37·여)씨가 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씨가 지난 6일 무고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맞고소한 데 이어 20일 “김씨가 내 휴대전화를 훔쳐갔고 사건 해결을 빌미로 금품까지 요구했다”며 절도·공갈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그러나 김씨 측은 성폭행 당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프로포폴 병을 찍은 동영상과 녹취록, 최씨가 작성한 성폭행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이미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진실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씨 측 박모 변호사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거나 성폭행한 적이 없으며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게 최씨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와 김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프로포폴 사용 내역이 적힌 대장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김씨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했나

“병원에 의료소송이 발생하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일종의 사무장 역할을 맡았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 지난해 6월 한 홍콩인이 병원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최씨와 급속도로 친밀해 졌고, 그해 8월에 성관계를 맺은 것도 맞다.”

-김씨 측은 프로포폴을 맞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김씨에게 성형수술을 해주는 과정에서 정당한 의료행위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가 수술목적이 아닌데도 프로포폴을 놔달라고 해 프로포폴 처방은 대장에 엄격히 기록해야 하는 것이라 어렵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아는 주민등록번호가 몇 개 있다’며 허위로 서류를 꾸미자고까지 했다. 김씨의 갖은 부탁에 프로포폴이라고 속이고 신경안정제를 주사했다. 당시 주사를 놓고 성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다. 김씨가 최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성관계도 강제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김씨를 절도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는데

“지난해 8월 갑자기 최씨의 전화기가 사라졌다. 최근 ‘김씨가 최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 검사와의 관계를 알게 됐고, 이런 내용이 고소장에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다. 김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된다. 경찰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 도난 전에 최씨가 따로 저장한 것들이다. 김씨가 고소 전에 전화 등으로 ‘강간상해로 넘어가면 합의가 안 될 테니 그 전에 끝내자’고 한 것은 공갈에 해당한다.”

한편 최씨에게 압박을 가해 에이미가 재수술비 등을 받게 해준 혐의(공갈 등)로 구속된 전 검사는 에이미와 김씨에게 모두 1억5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미에게는 1억2000만원을 송금하고 최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김씨에게는 3000만원을 뜯겼다는 것이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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