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없는 벽지의 우편물 집배원이 접수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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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지금까지 우체국에서만 취급하던 등기우편물을 비롯, 통학등기우편물을 배달 때 집배원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집배원 우편물 접수제도」를 마련, 오는 3월1일부터 우체국소재지를 제외한 전국 농어촌 일원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는 등기 우편물 등을 우체국에서만 접수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의 낭비 그리고 교통상 불편 등 우체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 및 산간벽지 주민들의 불평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체신부는 이의 실시와 함께 집배원도 우표를 휴대, 판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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