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닉슨」소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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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6일 로이터합동】미 하원본회의는 6일 하원법사위원회에 대해「워터게이트」사건과 관련,「닉슨」대통령 탄핵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 할 경우「닉슨」대통령까지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 모든 관련인물과 증거물을 소환 혹은 입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부여하는 탄핵 대권 의안을 4백10대4의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 파시켰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주무위원회인 하원법사위원회(위원장「피터·로디너」·민·「뉴저지」)는「닉슨」이 대통령을 상원탄핵재판에 마땅히 회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조사활동에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간주될 경우「닉슨」대통령을 포함, 모든 관련 증인을 비롯하여 백악관문서와「테이프」까지도 소환, 입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로디너」위원장은 금주 말께부터 관련증거물을 입수하기 위한 강제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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