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 신문」 국내 배포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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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화공보부는 일본 아사히 (조일) 신문에 대한 국내 수입 허가를 4일자로 취소했다.
김동호 문공부 보도 국장은 4일 『조일 신문은 지난 1월30일자 석간에서 「한국의 개헌 운동과 긴급조치」라는 제목 아래 재일 친공 분자인 정경모 (평론가)의 악의에 찬 논평 기사를 게재하여 우리 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를 부당하게 비방했다』고 허가 취소 이유를 밝혔다.
김 국장은 『조일 신문은 지금까지 그 편집에 있어 우리 나라에 대해 내정 간섭과 부당한 비판 비난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마치 그 대변지와 같은 편향성을 보여 북한의 대행 기관과 같은 자세를 취해 왔기 때문에 정부는 수차에 걸쳐 시정을 촉구해 왔다』면서『이처럼 비우호적이고 불평등한 보도와 논평으로 우리 나라를 계속 헐뜯고 있는 동지를 우리 정부와 국민이 더 이상 구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입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일 신문의 서울 지국이나 주재 특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조일 신문은 그 동안 1천5백24부가 수입되었는데 수입 업자는 동양물산 (대표 김희철·중구 정동 1가 46)이며 65년5월8일부터 수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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