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입 꿰매고 거리로 나온 사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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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위치한 대통령궁 인근에서 17일(이하 현지시간) 시위 규제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입을 꿰맨 것처럼 보이도록 얼굴에 그림을 그렸다. 한 여성은 ‘독재 정부(Dictatorship)’라고 쓴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시위에 참가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하루 전날인 16일 시위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11개 법안의 핵심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건물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일 경우 최고 5년형, 당국의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 텐트나 무대, 음향증폭기 등을 설치하면 15일 구금형,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는 10일 구류형 또는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심지어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만 있어도 15일 구류형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5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벌일 경우 자동차 압수와 2년간 운전면허 재발급 금지 처벌을 받는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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