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부 면제품 수입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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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정부는 금년부터 방수포와 천막류를 제외한 인조섬유 TSUSA3896000에 해당하는 다음 품목과「캠프」용 식기「커버」는 면제품의 경우에도 수입「코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9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인조섬유 비「코터」품목은 다음과 같다.
▲멜빵 ▲등에 메는 가방 및 부속품 ▲돈 넣는 띠 ▲엉덩이싸개 ▲자수용 천 ▲고양이 장난감 ▲「레이스」용품 ▲우비 및 우산주머니 ▲「크리스머스」용 장식품 ▲기망 및 견장 ▲기 ▲의복용 흉장 ▲「기타」줄 ▲머리 그물 ▲매다는 침구 ▲등잔심지 ▲구명대 ▲「파티」용 선물 ▲「페넌트」▲바늘받침 ▲어깨받침 ▲취침용가면 ▲두루마리그림 ▲운동용구 ▲금빛장식용줄 ▲여행용 가방부착물 ▲시계줄 ▲새로 고안된 품목 및 기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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