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출옥하면 면허취소 2중 처사 가혹하다 .윤과 운전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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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국50만 운전사와 교통당국자에게 드립니다.
자동차 교통사고의 발생은 피해자의 신체상 피해와 함께 가해자인 운전사에게는 행정상 형사상 책임이, 또 사용자측에게는 민사상 행정상의 처벌이라는 희생이 따라 피해자, 가해자, 사용주가 다같이 희생을 당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가 고의가 아니고 예기치 못한 과실로 이미 발생했을 때는 그 손실과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 및 국가적으로도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운전사들은 먼저 교통법규의 준수와 보행자 우선의 인간존중 정신으로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당국자에게는 교통사고에 관련된 현행법체제의 부조리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말하자면 본의 아니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운전사들은 형사책임과 함께 행정처벌이라는 2중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모순이며 고쳐져야 할 일입니다.
지금 옥문밖에는 사고로 수감된 운전사들의 수많은 가족들이 가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운전사들은 수년씩의 옥고(형사책임)를 치르고 나오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 돼오던 운전면허마저 취소(행정처벌) 당해 취업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교통사고 야기운전사와 그 가족에 관한 한 법은 너무도 냉엄하다는 저의 말이 무리한 것일까요.
이미 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따뜻한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당국자와 운전사, 그리고 국민의 감점이 융합, 사고의 예방은 물론, 사고야기 시 희생을 최소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황십자 운동」을 제창하며 운전사·당국자,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2동 금화「아파트」61동502호 박수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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