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 손해배상 소송, 20만 불 지불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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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샌디아고10일AFP동양】소련축구협회는 소련이 칠레와의 「월드컵」축구경기 예선전을「보이코트」한 결과로「칠레」에 막대한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칠레」가 요구한 2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칠레」에 지불하라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결정에 승복키로 결정했다.
소련축구협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현재 서독을 방문중인 「칠레」중앙축구협회장 「프란시스고·플루사」씨에 의해「칠레」축구협회에 통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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