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소송' 한인 여성 57만 달러 합의

미주중앙

입력

LA경찰국(LAPD) 경관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30대 한인 여성 마약수사 정보원이 LA시로부터 57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LA시의회는 15일 태미 김(35)씨에 대한 '합의금 지급' 안을 찬성 14표(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김씨는 수감중이던 지난해 1월 LAPD를 상대로 성폭행·협박·폭행·정신적 피해 등 총 6가지 항목에 걸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제임스 니콜스, 루이스 베넨수엘라 경관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이들이 '정보가 충분치 않다' '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등의 협박과 회유로 수차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할 수 없이 이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두 경관이 정보 제공에 대해 약속한 대가나 크레딧을 제공하기는 커녕 자신의 협조로 체포됐던 마약사범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누설해 이들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데니스 장 변호사는 할리우드 패치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두 경관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중이다. 합의가 이뤄진 건 (김씨의) 출소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며 "합의금 액수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LAPD 정보원 운영 방침에 따르면 수사관과 정보원의 협력 수사는 엄연히 합법이지만, 판사가 아닌 수사관이 복역중인 정보원의 '석방'이나 '사면'을 보장할 수 없다. 또 경관은 현장에서 정보원을 만날 경우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만나야 하며 정보원과의 관계·신원정보 등을 직속상사와 상의해야 한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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