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고객들에게 용량 작은 상품 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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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연말연시에 발행된 각종 상품권의 현물교환이 무더기로 몰리는 때를 이용, 일부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상품권에 표시된 값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건을 내주는 사례가 잦아 9일 검찰이 단속에 나섰다.
서울지검 보건부 변갑규 검사는 이날 미도파백화점 청과「코너」에서 귤 상품권을 갖고 오는 고객들에게 실제 표시가격보다 2분의 1가량 밖에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교환해준 이 백화점 식품과장 배광남씨(31) 신용판매과장 한 대희씨(30) 청과「코너」주인 박장신씨(33) 김재훈씨(31)등 4명을 소환, 조사에 나섰다.
미도파백화점에서는 귤1㎏에 4백원씩이란 가격표시 팻말을 내걸고도 실제 상품권을 가지고온 고객들에게는 7∼8백원씩 계산, 물건을 내주었다는 것이다.
미도파백화점의 상품권은 2천원 짜리가 5㎏ 들이로 돼있는데도 실제로는 2·5㎏밖에 들지 않았고 3천원 짜리의 경우 정량이 7·5㎏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내준 상품은 4㎏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현품과 상환된 상품권 3백70장(1백70만원)을 압수,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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