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8일 상오 충남 제1선거구(대전) 선거소송 판결에서 당락을 번복, 원고 박병배씨(통일당)의 당선을 확정했다.
2위 당선자 임호씨(무소속)와 24표의 가장 근소한 표 차로 낙선된 박씨는 겉봉투는 봉함되어 있었으나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안봉투가 봉함 되지 아니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7백77표가 모두 무효로 돌려져 개표 조차하지 않았으며 개표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선관위원장과 다른 2명의 당선자를 상대로 국회의원 당선 및 일부 선거무효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선거법 시행령 제50조에 우편통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 후 안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합하고 이를 다시 겉봉투에 넣어 봉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겉봉투가 봉함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유효 표로 처리하느냐의 여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의 기본이념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 박씨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모두 유효 표로 인정하는 새 판례를 남겼다.
새로운 개표결과는 박씨가 3만8천6백47표, 무소속 임호 의원이 3만8천6백23표로 원고 박씨가 2위 당선자 임씨 보다 24표를 앞질렀다.
2·27선거 때 는 임씨가 3만8천5백72표, 박씨가 3만8천5백24표로 48표 차이로 선관위에서 임씨의 당선을 결정했었다.
이 판결에 따라 임호씨는 즉각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임호씨가 소속했던 무소속회는 20명으로 되며 통일당 의석은 3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