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류 대책 본부는 19일 일반가정용 난방유류와 함께「아파튼·병원·기숙사·합숙소·후생시설 등 주거용 난방유류도 수요자「카드」제에 따라 배정, 공급하기로 했다.
시 대책본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일제 신고기간에 빠진 일반가정용 난방유류 수요자와 함께「아파트」등 주거용 난방유류 수요자들로부터 각 동별로 일제 신고를 받는다.
신고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이며 공급은 2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유류 대책 본부는 19일 일반가정용 난방유류와 함께「아파튼·병원·기숙사·합숙소·후생시설 등 주거용 난방유류도 수요자「카드」제에 따라 배정, 공급하기로 했다.
시 대책본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일제 신고기간에 빠진 일반가정용 난방유류 수요자와 함께「아파트」등 주거용 난방유류 수요자들로부터 각 동별로 일제 신고를 받는다.
신고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이며 공급은 2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