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징역 5년 3천만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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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18일하오 고려생명부정사건에 관련되어 구속 기소된 전 재무부이재 1과장 조석래 피고인(41)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3천1백만원(구형량 징역7년·추징금 3천1백만원)을, 재무부관리들과 세무서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전 고려생명 사장 박문상 피고인(41)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백만원(구형량 징역5년·추징금 1백4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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