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이용호씨 의결권 행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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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姜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許모(38)씨등 ㈜삼애인더스의 소액주주 2명이 이 회사 대주주인 이용호씨 측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李씨 측은 보유주식 2백32만주 중 1백11만주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삼애인더스 소액주주들은 15일 주총에서 李씨 등 기존 경영진 4명을 해임하고 11명의 신임 경영진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李씨는 삼애인더스의 상장폐지일인 지난해 10월 22일 이전에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2백20만주를 친인척 명의로 사들였으면서도 이를 금감위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5%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한 현행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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