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사 설계발주 수요가와 직접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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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3일 일반수요가들이 상수도공사를 할 때 시수도국이 신청을 받아 설계발주, 업자들에게 공사를 하게 해오던 수탁공사제를 폐지하고 수요가와 시공업자가 직접계약에 따라 공사를 펴도록 급수공사제도를 바꿨다.
이에따라 시수도국은 시공업가에게 모든 설계 시공을 맡기고 준공검사만을 맡게된다.
이같이 제도를 바꾼이유는 ⓛ신청과정이 수도국파업자등 2원조직으로 돼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②이때문에 공사비 과다징수, 부실공사등의 여지가 있으며 ③수도사업소의 인력이 모자라기 대문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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