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실시 방송통신고교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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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①방송 통신고등학교 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 ②연령제한 ③입학 ④방송시간 ⑤지역은 서울·부산 등 반드시 시내에 거주하는 자라야 합니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이용무)
답=문교부 운영 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성적으로 무시 서류 전형>
▲입학 및 입학자격=연합고사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부산시교위가 중학교1, 2, 3학년 학업 성적으로 무시험서류전형 합니다. 그 서류는 입학원서·중학졸업증명서·중학교 저학년 학업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입학자격은 중학졸업자·고교입학 자격검정고시 합격자·문교부장관이 중학교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졸업자·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연령은 제한 없고 2월중에 전형, 새 학기에 개학할 예정입니다.

<하루에15분씩 라디로 수업>
▲방송 및 수업=「라디오」에 의한 방송제도로 수업을 하는데 연간 총 방송일수는 약 9개월로 예정하고 하루에 15분씩 그 과목을 지도합니다. 단 9개월 중 26일간(1백82시간)을 학교에 출석,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교육개발위원의 교육방송국이나 KBS·MBC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규고교에 진학 못한 학생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 정규고교보다 낮게 책정할 예정인데 대충 정규 인문고교의 40%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 고교를 기준하면(서울·부산 등 1급지) 입학금은 1천7백원선, 수업료는, 연간 8천4백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업연한 3년>
▲수업연한=정상적인 경우는 3년이나 성적 나쁜 학생은 유급제도에 따라 입학 후 6년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규 고졸자격>
▲졸업자격=정규 고교졸업과 같은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통신고교졸업자는 대학입학예비고시를 거쳐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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