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가 철회하는 협상 법안의 이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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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 당간부들의 법안 협상이 법안의 중요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해서 신민당에서 세찬 반발.
30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제안자인 이택돈 의원은 제안 설명에 나와 『가장 중요한 구속적부심을 삭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는 동떨어진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에 찬성해 준 51명의 동료에게 미안하나 철회한다』고 한 것.
장영순 위원장은 심의 중인 의안의 철회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서 표결 선언을 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토론을 더 해보자고 해 1시간 동안 정회.
결국 속개된 회의에서 이 의원은 퇴장하고 신민당 총무인 이민우 의원이 『이 의원의 철회 동의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묵살키로 결정, 처리했다.
경과위에서도 예산회계법 제안자인 고흥문 의원이 협상에서 차관 물자 판매 대전의 예산외 사용을 터주는 위헌 조항을 만들었다고 협상 법안을 반대.
또 내무위서는 역시 집회·시위법 개정안의 제안자인 김수한 의원은 『신고 기간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였다 해서 집회 금지법이 고쳐진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제안 설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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