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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주, 국가 보위법 악용 부당노동행위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일부 기업인이나 사용주들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악용한 부당노동행위가 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서울대법대 김치선 교수가 노동청의 위촉으로 연구한「단결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이보고서는 이같은 기현상은 노사관계를 단체행동이나 노동쟁의에 이르기 이전에 상호 협조와 이해를 통한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를 행정관청이 사전 조정토록 규정되어있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 교수는 또 근로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시하는 부당 노동쟁의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 각급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처리기간이 중앙노동위가 평균 58일(최단30일∼최장1백31일), 고등법원이 평균 10개월(최단 6월∼최장 16개월)이나 되어 이같은 장기간은 영세근로자 보호의 문제점이 되고있다고 지적,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노동청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69년에는 29건(3백77명), 70년 48건(3백62명)등 매해 평균 38.5건의 각종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했으나 71년 이후 73년10월말 현재 3년 동안 9백76건의 노사 분규가 일어나 2백29건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매해 평균 76.3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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