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국은 23일 유류난을 틈타 석유류의 매점매석·고시가위반등 부정거래 행위를 단속키 위해 치안국에 석유류 부정사범 단속지휘본부를 두고 전국 각시·도 경찰국에 단속본부를 설치, 유류 유통상의 부정사범에 대한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특히 ▲매점매석행위 ▲유류제품 판매를 부당하게 기피하는 행위 ▲상공부 장관의 고시가 위반행위 ▲석유제품에 이질·불순물을 섞어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 ▲주무장관에 신고 없이 유류를 판매하거나 또는 폐업하는 행위 ▲유류를 허가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아닌곳에 숨겨두거나 적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