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중 피고인에 징역 10개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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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8부 (재만장 권종근 부장 판사) 는18일 기간 산업 침투 간첩단 사건 판결 공판에서 전 한국화약 상무 강태중 피고인 (27) 에게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0월에 자격정지 10윌 (구 형량 7년, 자격정지7년) 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67년 초 한국화약 동경 출장소차장으로 있을 당시 고교 동창인 재일 북한 공작 지도원 최정렬에게 포섭돼 한국 화약운영실태와 방위산업능력을 보고하고 지하당을 조직 하라는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지난6월2일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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