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점등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12일 원유 감량 공급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에너지 소비절약 운동 실천요강」을 각 부처 및 정부관리 업체에 시달했다.
이 요강은 ▲각 사무실의 주간 점등은 원칙적으로 금지 ▲야간의 옥의 등은 보안등을 제외하고는 일체 소등 ▲사무실의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보일러」가동시간은 상오8시부터 하오4시까지 제한 ▲공무원의 차량사용을 억제하며 근거리는 도보로, 직장으로부터 2㎞이내 거주 공무원은 걸어서 출퇴근 ▲공무원 출장은 가급적 기차를 이용하고 관광 여행이나「레저」여행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