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시멘트 암거래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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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달 18일부터 「시멘트」 실수요자 직수제가 실시된 후 「시멘트」가 품귀 현상을 빚자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멘트」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시멘트」 매매「브로커」 신현창씨(44·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417의1) 등 4명을 물가안정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시멘트」거래가 종전에 생산「메이커」에서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던 것이 직접 실수요자에게 부대 당 3백25원씩에 판매되면서 「시멘트」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이들은 실수요자들로부터 양회 출고의뢰서(일명 「오더」)를 4백50원씩에 사들여 건재상에 5백20원 내지 5백30원씩 받고 팔아왔다는 것.
신씨의 경우 지난달 31일 중구 을지로2가 을지극장 근처에서 한국 양회 주식회사 발행 「시멘트」출고의뢰서 1백장을 4백40원씩에 사서 「블록」업자 김동안씨(28·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마송리105)에게 1장에 4백60원씩에 판 것을 비롯, 그 동안 「시멘트」6천 부대의 출고의뢰서를 암거래해 2백86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 「시멘트」 매매「브로커」들은 서울 서대문구 수색동에 있는 수색통운, 용산구 서빙고통운, 용산통운, 영등포통운, 성북통운, 창동창고, 동아운수하치장 등 서울시내 7개 양회 하치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시멘트」출고의뢰서를 구입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실수요자들로부터 출고의뢰서를 매입하거나 을지로2가 일대의 건축자재상 근처에서 「시멘트」출고의뢰서를 사들인다는 것.
그런데 「시멘트」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지난달 18일부터 상공부는 「시멘트」판매를 건축허가증을 가진 건축주나 영업감찰을 가진 「블록」제조업자들에게만 「시멘트」 생산「메이커」에서 직접 부대 당 3백25원씩에 팔도록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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