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잘못 분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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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동래 금정약국 감기약중독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김영일 검사는 25일 하오 부산세관이 범칙화공약품을 공매처분 할 때 탄산「바륨」을 탄산「칼슘」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을 캐내고 검사용「샘플」을 수거한 직원 김정대씨(30·당시수입1과)와 가정서를 작성한 최상영씨(36·수입l과) 등 2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화공약품을 분류키위해 검사용「샘플」을 수거하면서 탄산「바륨」을 빠뜨렸고 최씨는 김씨의 말만 듣고 감정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마인산업에 안료를 수출한 일본「나고야」시 동해요업화공사가 이날 마인산업에 「모자익·타일」착색용안료를 수출할 때 탄산「바륨」1부대를 따로 보냈다고 회보해 옴으로써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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