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원유 값 인상폭 66·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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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동 산유국의 원유 공시가격의 인상폭이 66·1%에 이른다고 무협은 분석하고 있다.
무협이 발행한 「해외경제정보」에 의하면 중동 산유국은 선례를 깨고 원유 공시가의 결정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실세가 평균 2·80「달러」(「배럴」당「아라비언·라이트」기준)이나 「브로커」에 의해 단기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 중 최고가격인 3·12「달러」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이를 17%인상, 3·65「달러」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유 공시가는 「테헤란」협정에 의거, 실세 기준가의 1·4배로 하도록 하고 있어 5·11「달러」가 되며(69·7% 상승)이 중 국제석유회사가 관례에 따라 1백분의 7을 할인해 준다고 하면 「배럴」당 4·65「달러」가 되어 66·1%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되어 국내 석유류 제품값은 총 원유 중 석유가격의 비중이 1백분의 18이므로 44·9% 인상압력으로 나타나며 이는 국내물가에 1·48%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공부당국은 아직 국제석유회사로부터 중간 통고도 없어 원유가격인상의 진상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상공부에 의하면 원유가격 인상분을 1백%로 할 때 12·5%가 「로열티」, 55%가 소득세로 산유국에 돌아가 총 인상분의 60·625%(가중평균)만이 산유국 수입이므로 이것만을 국내 원유도입가 상승요인에 반영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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