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는 22일 사설강습소의 신규인가를 억제하는 한편 기존 사설 강습소의 양도 및 양수인가를 크게 제한하기로 했다.
시교위가 새로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사설 강습소의 신규 허가는 문교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설립자는 30세 이상 고졸학력 이상의 소유자라야 하나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강습소의 양도 및 양수는 ▲설립자가 이민을 갈 경우 ▲설립자가 재산상속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9월30일 현재 공동운영으로 조사된 강습소 중 공동운영자의 1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된다.
시교위가 이같이 사설강습소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기존강습소가 수강자를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며 양도의 경우 무질서한 거래로 설립목적과는 달리 영리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