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없는 무허 건물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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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정리를 위한 보상 철거 방식은 보상 가능 대상지가 적고 보상금이 규정보다 많이 들며 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년 초부터 69년 이전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려는 동 당 10만원의 철거 보상금을 주고 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사유지주의 신청이 있을 때는 동 당 10만원씩의 철거 보상금만 예치하면 20일 이내에 철거해준다고 발표했으나 8일 현재 용두동·숭인동·서부간선도로변 등 재해 위험 지역과 미관을 해치는 지역의 무허 건물 1천 동을 철거했을 뿐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가 직접 개입, 시비 1억원으로 보상금을 주었으나 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은 철거 실적이 1백 동에도 미달하는 등 실적이 거의 없다.
사유지주가 보상 철거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한 구청 관계자들은 무리한 집행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피한다는 핑계로 지주에게 되도록 규정보다 많은 보상금을 내도록 요구, 성동구의 경우는 동 당 15만원을 받고 철거한 사례도 있다.
특히 보상 철거 대상에서 20동 이상의 집단 무허가 지구는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대상지가 2만여 동에 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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