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연금-갹출율 3%·하한 1만원 안 검토|김 총리 지시 따른 보완 작업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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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지시로 국민 복지 연금 법안에 대한 보완 작업에 나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작업에는 사회 각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①갹출율 ②가입 대상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 ③연금 지급 시기 ④정부 출연 문제 등에 있어 사회 복지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보다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부처에서 알려진 바로는 연금 갹출율은 처음 계획했던대로 노사 다같이 3%씩 부담할 것을 검토중이며 갹출금 자담 하한선도 갑근세 면세선인 1만5천원 이상으로 책정하라는 여론을 감안, 당초 보사부 원안대로 1만원 선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취업 연한이 비교적 짧은 여성 노동자나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재취직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원리금을 돌려주는 방법도 검토되고있다.
한 관계자는 5년마다 평균 임금을 재조정, 급여율을 높여 주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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