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 신고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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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6일 소비자보호단체 및 조합의 신고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 유사단체의 신 발생을 규제하는 한편 기존 소비자보호단체 또는 조합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신고 또는 등록을 받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단체의 신고자격은 민법에 따라 설립 등기된 법인이나 국제적인 조직을 가진 사회단체의 산하기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7조2항(소비자조합)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고용한 자, 소비자보호업무용 사무실과 전화를 갖춘 자로 각시·도지부 3개 이상을 둔 자 등이다.
신고를 마친 단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자격자로 ①경제학·경영학·법학·행정학·사회학·사회사업학과·교육학·가정학 등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②5년 이상의 공무원경력자 ③5년 이상의 교사경력자 ④군 장교로 5년 이상 복무한자 ⑤언론기관에 5년 이상 복무한자 ⑥소비자보호와 관련 있는 단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 유급직원 2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조합의 등록자격은 30평 이상의 매장을 가져야하며 상법상 자본금 1천만 원 이상의 법인으로 1천5백만 원 이상의 은행예금잔고가 있어야 하며 가입조합원수가 5백 명 이상 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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