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주유소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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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정건축법시행 규칙이 2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상업지역 안에서는 주유소를 신설할 수 없게 되었다.
25일 건설부에 의하면 개정건축법시행령 규칙은 종래 주택지역에서만 금지되던 주유소시설을 상업지역까지 확대하고 또한 소방법에 의한 화공약품 등의 저장시설도 금지하고 있다.
이 개정규칙은 또 종전 허가사항이던 임시적인 가설 건축물의 전설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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