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 교직과목 이수 자 합격기준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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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6일 우수한 중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학이수자의 합격기준이 교직과목만 평균초점을 취득하면 자격증을 주던 것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을 다같이 4개년 평균70점 이상인 자로 기준을 높였다.
문교부는 이 같은 시책을 이날 열린 전국대학 총·학장 회의에서 시달했다.
또 교직과정 선택학생이 2백 명 이하일 때는 2명의 전담교수를, 2백 명이 초과할 때는 3명 이상의 전담교수를 배치토록 했으며 수강학생도 교실 당 50명 이하를 수용하고 합반강의 등은 전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문교부는 이날 초급대학·전문학교·고등전문학교 등 단기고둥교육기관의 조직 및 운영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한재 2∼5년 제의 단기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이 서로 중복되며 주로 이수연한이 길어 이에 대한 학제개편 등 운영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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