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거부 사고 게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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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하세가와·지쓰오」 편집국장은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의 23일자 조간 기사의 전문 취소 요구를 거행하고 『이 기사는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정부 소식통에서 취재, 자신을 갖고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고를 24일 아침 동지에 게재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한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로부터 취소 요청이 있었던 23일자 조간 1면 구독』의 김대중씨 사건에 관한 기사를 충분한 확신을 갖고 게재했다.
이 기사의 「뉴스·소스」는 한국 정부의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소식통에서 취재했으며 각방면의 통보도 종합 검토 한 끝에 쓴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문공부장관의 공식 취소 요청을 받고 거듭 당해 기사의 취재 경과 등을 재조사한 결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사임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당해 기사 취소 요구에는 유감스럽게도 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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