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상금 백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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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간첩신고에 대한 상금한도액이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무회의는 3일 반공법시행령을 고쳐 이같이 인상하고 특히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상에서 선박을 통해 잠입, 또는 탈출하는 간첩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체포했을 경우에는 상금을 5백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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