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러쉬」속의 횡포 상혼 관광업소 예약위반 제멋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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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광업소의 예약「에티켓」이 땅에 떨어졌다. 「바캉스·러쉬」속에 성업중인 일부 관광전세「버스」회사나 피서지의 「호텔」들이 고객들과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거나 부당한 영업행위로 횡포를 일삼는 일이 많아 모처럼 「바캉스」를 즐기려던 시민들을 골탕먹이고 기분을 잡쳐놓는다. 관광업소의 이 같은 횡포는 관광「버스」나 「호텔」의 방이 부족한 데다 일단 예약을 하고도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손님이 있으면 선약을 깨뜨려 이익을 더 보려는 업자들의 상혼 때문. 이 같은 사례는 민간업자들 뿐만 아니라 철도청에서도 지난달 20일부터 피서객들을 위해 임시 증설했던 경부 임시관광호를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예고도 없이 운행 2일만에 운휴해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민간관광업자들의 처사에 대해 교통부 당국자는 법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시 등에 의한 경고처분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최근 「바캉스」가 절정에 이르면서 부쩍 두드러진 관광업소의 횡포 가운데는 ▲일방적인 예약 파기 ▲「버스」회사의 왕복표 강매 ▲부당요금징수 ▲관광「버스」의 노선 임의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1일 낮12시쯤 서울 중구 소공동 M관광 사무실에는 예약「버스」를 못 탄 황봉옥씨(36·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01) 등 40여명이 몰려와 환불소동을 벌였다.
이날 약30분 동안 회사측에 항의 끝에 표를 물려받은 황씨의 경우 지난 27일 『낙산까지 편도 1천5백원·왕복 3천원』이라고 신문에 난 관광회사의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러 회사를 찾아갔다.
회사측은 편도 표를 사겠다는 황씨 일행 6명에게 『편도 표는 팔지 않는다. 왕복표를 사라』고 요구, 이들은 하는 수 없이 3천원씩을 내고 왕복표를 사 다음날인 28일 하오 2시 낙산으로 떠났다.
출발당시 안내양은 『올 때는 낙산주차장이나 운악산 주차장에 연락하면 회사「버스」를 탈 수 있다』고 일러줬다. 3일 동안 쉰 뒤 지난달 31일 상오10시쯤 황씨 일행은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안내양이 일러준대로 낙산주차장으로 갔으나 주차장에는 M관광「버스」가 보이지 않고 안내원이나 안내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무더위 속에 약4시간을 기다리다 지친 황씨 일행은 분을 참지 못해 시외전화로 서울M관광을 불러 항의하자 「택시」라도 타고 오면 요금을 물려주겠다. 현지 노선「버스」회사인 금강운수와 노선 조정이 안돼 차가 못 갔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이 때문에 일행은 경기「버스」를 타고 서울에 돌아왔다.
또 부산 등 피서지「호텔」 등에서는 피서객들에게 일단 예약을 받아놓고도 다른 손님에게 일방적으로 방을 내주고 있어 뒤늦게 찾아간 선약자는 골탕을 먹기 일쑤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회사에서까지 최근에 들어서는 피서지「호텔」예약은 취급조차 않고 있다.
경남관광 예약담당 엄수웅씨(29)는 피서지의 「호텔」요금이 매일같이 달라지는 데다 일방적인 파기가 잦아 아예 예약을 취급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광사업진흥법 제20조에는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관광객에게 친절히 하고 예의를 엄수해야 하며 국가의 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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