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무기징역 선고 우도 간첩사건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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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제주】제주지법 합의부 (재판장 이재인 부장판사)는 23일 우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해 징역 1년에서 무기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별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구형량).
▲강순여(59)=무기징역(무기징역) ▲부은희(22)=징역 2년·자격정지 2년·추징금 3만원(징역 5년·자격정지 3년) ▲한려환(34)=징역 2년·집행유예 4년(징역 5년·자격정지 3년) ▲한문호(25)=징역 1년·집행유예 2년(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김동현(32)=징역 2년·자격정지 2년(징역 5년·자격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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