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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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내 건설업계 16위인 쌍용건설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6월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지 6개월여 만이다. 자본확충이 불가능해지면서 코스닥 상장폐지도 사실상 확정됐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공사 현장 7곳을 가압류해 자금 흐름이 막힌 데다 채권단이 추가 자금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커진 탓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 협력업체에 갚아줘야 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600억원을 낼 여력이 없는 게 크게 작용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사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불투명해지자 부득이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공사가 차질을 빚고 1400여 협력업체가 도산 위험에 처하게 됐다. 회사는 앞으로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내 채권자 보호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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