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 시유 재산 신고 기간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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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오는 20일∼8월31일까지를 무단 점유 시유 재산 일제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전액 면제하고 토지 등 무단 점유물의 수의 계약에 의한 임대 또는 매각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신고할 때의 구비 서류는 신고서 1통과 관할 동장이 발행하는 점유 확인서 1통으로 시청 관재과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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