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자에겐 무죄 사육사 수칙 어긴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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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체코」의 「브루노」동물원은 관리사육사를 물어 죽인 사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죽은 사육사에게는 동물원의 안전규정을 『크게 위반』했으므로 『자살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결.
이 기이한 판결은 11일 사육사가 사자우리의 문을 열어둔 채 우리를 청소하던 중 우리 밖으로 뛰쳐나온 사자가 우리 안으로 사육사를 물고 들어가 단번에 몸체와 머리를 거의 분리시킬 정도로 물어뜯은 불상사에 대해 내려진 것.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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