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만원선고 소설가 박승훈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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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5부 (재판장 류향호 부장판사)는 25일 소설『서울의밤』과『양년구멍과 뱀의 대학』를 저술,음란문서 제조 판매 혐의로 기소된 박승훈 피그인(45)에 대한 항소판결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피고인이「비트」문학작가로서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쓴 것은 인정 할 수 있으나 작품 일부에 전체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독자의 흥미에 영합하기위해 성교 장면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유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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