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체화면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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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장관 회의는 21일 하오 외자도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차관조건을 상환 기간 3년 초과에 20만불 이상으로 하고 원자재 도입을 위한 물자차관은 차주가 실수요자이고 당해 시설에 소요되는 6개월분 이내에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양만 인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의 입지조건을 인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전량 수출조건인 50만불 이하의 외국인 투자와 「로열티」(기술사용료)가 매출액의 3% 이하이면서 지불기한이 3년 내인 기술도입 계약은 외자도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후 보고토록 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체화 일체를 위해 외자가 도착된 후 1개월 이내에 도착보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일정 기간 안에 경제기획원 장관과 관계 경제장관이 협의하여 처분토록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기관장이 체화 물자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식의 매각이나 지분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신고하고 ▲외자기업의 조세감면을 신고사항에서 신청사항으로 바꾸었으며 ▲기술도입계약은 대가지불 또는 계약기간의 1년을 초과하는 것만 인정하고 단순한 용역제공은 제외키로 했다.
이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안은 곧 국무회의의 결과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체화 대책 반영 산업공해 감안>해설
외국인투자의 입지조건을 인가 요건으로 추가한 것과 체화 방지 대책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는 모법개정에 따른 자동적인 수정이거나 또는 현재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한 것.
지금까지 차관도입에만 1백만「달러」 이상은 건설부장관, 그 이하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었으나 최근의 외국인투자「러쉬」와 함께 산업공해가 우려되어 외국인투자도 입지조건을 인가사항으로 한 것이다.
또 물자차관은 지금까지 자본재도입에 6개월 소요분 원자재를 일괄 인가하거나 관계규정을 수용해서 인가하던 것을 별도로 독립시켜 인가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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