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7% 이상 오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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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5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7% 이상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 수리비 가운데 인건비(정비요금)가 현재 시간당 1만5000원에서 2만2000~2만8000원(증가율 47~87%)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자동차 대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로 늘었던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자동차보험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구성한 자동차정비요금검증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최종안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이번 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한 뒤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이를 근거로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통상 1~3개월 걸린다.

자동차보험업계는 건교부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정비요금이 2만8000원으로 나옴에 따라 정비요금의 최저액이 용역 결과와 보험업계의 의견(1만8480원)의 중간 수준인 2만2000~2만3000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는 7~8% 오른다. 현재 정비요금은 연간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차량수리비(정비요금+부품값)의 절반을 차지한다. 정비요금이 최저 2만2000원, 최고 2만8000원으로 오를 경우 보험료는 각각 7%, 13.5% 인상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한다.

자동차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약 용역 결과(2만8000원)대로 적정 정비요금이 결정된다면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500억원 늘어난다. 이 경우 보험료는 13.5%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지난 8년 동안 정비요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보험대상 정비요금이 비보험 일반요금(2만3000~3만원)보다 크게 낮다며 보험업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자체 부담을 고스란히 가입자 부담으로 전가시키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면 구체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정비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만 커지게 됐다"면서 " 정비요금 인상 근거와 보험료 인상 내역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2003년 8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면서 정비요금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한 뒤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으나 그동안 미뤄왔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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